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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 HEV·PHEV, 비상제동 신호 불량으로 1,440대 리콜

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1,440대가 긴급 제동신호 불량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긴급 제동신호는 주행 중 위험이나 긴급 상황으로 일정 감속도 이상으로 제동하면, 비상등이 켜져 뒤차의 추돌을 방지하는 역학을 한다. 긴급 제동신호 불량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9항에는 '긴급 제동신호 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은 급제동 시 감속도 또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사이클에 따라 긴급제동신호를 발생하고 소멸시켜야 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해당차종 1,440대에 대한 매출액의 1천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대략 5천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번 긴급 제동신호 장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해당 모델에 대해서는 3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상차량별 생산일자>
쏘나타 하이브리드: 2016.12.01~2017.05.04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016.11.24~2017.05.11

고석연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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