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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조수석에 태울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경고등은?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등과 같이 사고를 예방하는 능동 안전 장비들은 하루가 멀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피해를 줄여주는 안전벨트와 에어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동승석 에어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비교적 최신 자동차에 시동을 걸면 'PASSENGER AIR BAG' 램프가 들어옵니다. 조수석에 타지않고 시동을 걸면 몇 초후 'OFF'에 함께 불이 들어오며, 누군가 탑승해 있으면 잠시 켜졌다가 알림이 사라지곤 합니다. 이때 일반 동승석 성인이 탔다면 문제 될 게 없지만, 어린이가 탑승한 상황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면 자동차 센서가 모든 걸 알아서 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이니까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카시트 사용이 번거로워 그냥 탑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거리 운행이 아닌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는 동승석에 앉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고시에 동승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조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승객 구분 시스템이 장착된 차의 경우 동승석 시트 센서에서 탑승 유무를 확인해 에어백 동작 유무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12개월 이상 12살 이하 어린이가 동승석에 앉을 경우 PASSENGER AIR BAG "OFF" 표시등이 켜지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OFF"에 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에어백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승객 감지 시스템이 탑재된 쉐보레 임팔라 또한, 매뉴얼을 살펴보면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동승석에 앉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복잡한 게 싫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린이용 보조시트는 무조건 2열에 장착


보조 시트는 경우 상황에 따라 센서가 장착 유·무의 인식이 달라지며, 정상적으로 에어백이 작동해도 2차 피해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강제로 동승석 에어백 작동을 꺼야 합니다.

※ 보통 표시등은 센터페시아에, 콘트롤러는 글러브 박스 안쪽이나 대시보드 측면 도어와 닿는 곳에 자리합니다. 하지만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2세 미만 어린이도 1열은 위험, 에어백 안 터질 수도


동승석에 어린이가 탑승했지만, 센서가 인식하지 못해 'PASSENGER AIR BAG OFF'에 계속 불이 들어왔다면 절대 동승석에 앉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인식이 되어도 성인 기준으로 에어백이 작동되어 예상치 못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2열에 탑승해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해결합니다. '뭘 이런 걸 다'하고 여길 만한 궁금증까지 최선을 다해 풀어 드리겠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댓글 혹은 이메일(media@encarmagazine.com)으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고석연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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