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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 절약, 이달 말 넘기지 말아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지방세에 속하는 ‘자동차세’다.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이다. 그 이상은 cc당 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일년에 두 번 나눠내는 자동차세는 연납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또한 1년치 자동차세를 1월 한 번에 내면 10% 할인해 준다. 행정안전부 위텍스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서울은 STAX)을 활용하면 된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 올해 1월 연납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라 서두르는게 좋다.

혹시 기간을 놓치더라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낼 수는 있다. 3월, 6월, 9월 총 세 번 연납이 가능하다. 대신 이 때에는 세금 공제율이 남은 분기만 해당된다. 따라서 1월에 내는 게 가장 경제적이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 기간에만 가능하다. 또한 연납 신고 후에는 인터넷 납부를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 관할지로 전화해야 한다.

고석연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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