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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려오는 태풍', 강풍에 대처하는 차주의 자세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다. 이번 장마도 예년처럼 조용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휴가철은 태풍 한두 개쯤은 지나가야 시작이다. 지금이 그때다. 10호 태풍 크로사가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태풍 피해는 매년 있었다. 피해의 규모와 정도만 달랐을 뿐이다. 태풍은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다. 침수 예방 정보는 자주 접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거센 바람이 자동차에 얼마나 위험한지 자세히 확인해 봤다.

강풍과 주행경로

운전 중 강한 바람에 차가 휘청였던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특히 인천대교나 서해대교처럼 바다에 놓인 긴 다리를 통과할 때 흔히 겪는 일이다. 바다에 세워진 다리는 사방이 뚫려 있어 강풍에 취약하다. 이렇게 주행 중 강풍이 불어 닥치면 순간 주행 경로를 이탈할 수도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했다. 직진 주행 중 핸들 조작 없이 강풍에 노출해 차로 이탈 정도를 측정했다. 120km/h 속도로 달릴 때 초속 35m의 바람이 불면 11.8m까지 주행 경로를 벗어났다. 이는 부피가 작은 승용차에 해당한다.

버스와 대형차는 6.53m, 면적이 넓은 트레일러는 16.7m까지 벗어나기도 했다. 때문에 주행 중 강풍을 만나면 운전대를 두 손으로 바르게 잡아야 한다. 보태어 차로 중앙을 유지할 수 있게 꾸준히 조향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주행 속도. 보통의 차는 속도가 높아질수록 접지력이 약해진다. 주행 속도를 평소의 50% 이하로 낮춰야 강풍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강풍과 사고 충격량

강풍이 부는 상황에 사고가 나면 피해량도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주행속도와 바람의 세기에 따른 충격량을 조사했다. 충격량은 사고 후 자동차 파손 정도(단위 EES)로 추정했다. 60km/h로 주행 중 초속 35m의 강풍을 만나면 사고 충격량은 164.1인데 반해 속도가 두 배로 늘자 466으로 증가했다. 특히 초속 20m 상황에서는 속도별 충격량의 차이가 40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풍이 불 때 특히 속도를 줄여야 하는 이유가 실험으로 검증된 것이다.

강풍 낙하물에 자동차가 파손되면?

주차 중에 입는 강풍 피해도 심각하다. 태풍이 오면 강풍에 의해 구조물이 파손되고 낙하하며, 여기저기 날아다닌다. 규정에 의해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할 구조물이지만 관리·감독이 소홀한 탓에 사고가 벌어지기도 한다. 강풍으로 인해 간판이나 담장 등이 무너져 자동차가 파손되면 과연,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피해는 최소화된다. 지진, 분화 등의 천재지변은 보상하지 않지만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는 1999년부터 처리가 가능해졌다. 다만, 가입 형태에 따라 자기부담금은 내야 한다. 그러나 차주 입장에는 억울한 일이다. 멀쩡히 세워둔 차가 하루 아침에 파손됐으니. 만약 구조물의 관리 상태가 부실했다면 보험사를 통해 구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차 수리비의 일부를 구조물 주인에게 받아내는 것이다. 만약 피해 지역 다수의 구조물이 태풍으로 파손되었다면 관리 책임을 묻긴 어려워진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어렵다. 책임이 누구든 파손된 차의 수리비를 순순히 내어줄 리 없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라 구조물 주인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비율이 적은 편이다. 설상가상으로 태풍 구조물 낙하로 인한 자동차 피해는 대부분 규모가 큰 편이다.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해야 한다. 피해 규모, 원인 입증 등을 모두 스스로 하기 쉽지 않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고석연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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