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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필수, 2016년 달라지는 법규와 제도


1. 보복운전 OUT! 난폭운전 처벌 강화


올해부터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지난 12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운전자 10명 중 4명이 도로에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복운전에 의한 사망사고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난폭운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호 및 지시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금지 위반 ▲속도위반(과속) ▲앞지르기 방법 및 방해 금지 위반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불필요한 소음 발생 ▲안전거리 미확보.

이 중 두 가지 이상을 2회 이상 실시했을 때 난폭운전으로 판단한다. 2개 이상의 행위를 동시에 위반했거나 특정인에게 2회 이상 시행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르면 난폭운전 시 형사 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정지당할 수 있다.


2. 지정차로 단속 강화


고속도로 지정차로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다. 화물차의 지정차로는 물론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주행'을 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 만약 지정차선 단속에 적발되면 벌점 10점과 함께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 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 이는 고속도로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일반 도로 중 자동차 전용도로(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는 1차선 주행 단속에서 제외된다.

3. 화물차 과적 행위 규제 및 처벌 강화


올해부터는 화물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적재 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제93조 제1항 제18호의 2 신설)

일각에서는 화물 과적을 업계 구조상 과적을 지시하는 화주가 많아 과적에 대한 화주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도 하다.



4.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경부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4.7% 인상됐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울~대전(137.6km) 구간은 7,700원에서 8,200원으로, 서울~부산(394.9km) 구간은 18,800원에서 20,100원으로 인상됐다.


이외에도 민자고속도로인 천안~논산(82.0㎞) 구간은 9,100원에서 9,400원으로 인천대교 구간(44.84km)은 6,000원에서 6,200원으로 인상됐다. 단,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의 단거리 이용 구간은 동결됐다.


5. 법인자동차 과세 기준 변경

그동안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법인자동차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관련 과세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올해부터는 비과세 비용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행 일지 등의 운행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단, 1,000만 원을 넘더라도 주행일지 등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다.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의 감가상각 한도도 연 800만 원으로 제한됐다. 또한, 사적으로 사용한 승용차 관련 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고 감가상각 방법은 '5년 정액법'으로 의무화시켰다. 취득가액 5,000만 원인 차량을 기준으로 비용 인정 금액은 운행 기록 미작성 시 1,000만 원, 운행기록 작성 시 1,360만 원으로 현행보다 각각 700만 원, 340만 원씩 비용 인정액이 줄어든다.

6. 전기차 보조금 지원 연장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5년 연장됐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하이브리드차 7종, 전기차 6종,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종, 수소차 1종 등이며, 지원금은 수소차 2,750만 원, 전기차 1,200만 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 500만 원, 하이브리드 100만 원 등이 편성됐고, 지자체별로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상당의 추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2015년 일몰 예정되어 있던 세금 감면 혜택이 2018년까지 연장됐다. 전기차 전용 번호판도 생긴다. 이를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료, 교통 혼잡 구간 통행료 납부 때마다 등록증을 꺼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신규 공동주택에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차 보급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7. 자차 보험료 변동


올해부터 국산 및 수입차 일부의 자기 차량 보험료가 변동됐다. 이는 보험개발원에서 차량모델 등급을 조정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차량모델 등급'은 사고가 났을 때 차종 별로 손상 정도나 수리 용이성, 부품 가격, 손해율 등을 따져 등급화해 보험료 기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모델 등급 변경으로 인해 국산 차는 194개 모델 가운데 53개 모델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42개 모델은 인하됐으며, 수입차는 44개 모델 중 4개 모델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18개 모델은 인하됐다.

보험료 변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차량 기준가액’을 조회하거나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www.kart.or.kr)에서 ‘차량모델 별 등급’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