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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돈은 어떻게 내야 할까?

<엔카매거진>의 답변 :
딜러가 파는 차는 현금뿐만 아니라 할부나 카드로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현금이 유일한 결제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할부 상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길쭉한 설명 :
중고차를 몇 번 사 본 적이 있다면 "이런 걸 기사로 만드냐"고 할 테지만 초보들의 사정은 다릅니다. 중고차 살 때 다른 결제 수단이 있지 않은지, 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와 같은 사소한 것까지 어렵거든요. 사실 원칙적으로 물건을 살 때는 현금을 내는 게 당연한 일. 그런데 최소 수 백만 원짜리 자동차를 살 때라면 '혹시 다른 결제 수단은 없냐'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다른 결제 수단,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딜러와의 거래라면 더욱 그렇지요. 딜러와의 중고차 거래는 마치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외에 카드나 할부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단, 카드로 결제할 때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식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신 개인에게 직접 중고차를 사는 경우에는 당연히 현금만 가능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중고나라에 매물을 올렸더니 "카드로 살 수 있냐"거나 "할부가 되냐"고 물어온다면 무척 황당할 겁니다. 중고차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각각의 결제 수단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지요.


현금_ 가장 대표적인 결제 수단
중고차 대금 결제 수단 중에서 현금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금으로 살 때 주의할 것은 돈을 직접 전달하기보다 딜러가 속한 상사의 계좌 혹은 법인 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 그게 결국 거래를 증빙하기 때문이지요. 아울러 현금 결제 시에는 계약서를 잘 챙겨야 합니다. 또 현금 완납 시에는 차량 소유권 이전과 상관없이 일단 차를 인도 받아 오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서류 절차는 그 이후에 이뤄져도 되거든요.

카드_ 편리하지만 실제로는 드문 결제 방법
앞서 말했듯이 딜러와의 거래라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금 정도의 적은 금액 외의 카드 결제는 드문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차량 대금의 전부를 카드로 결제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딜러는 분명 카드수수료에 따른 본인의 불리함을 장황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과 카드의 차별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소규모 개인 사업자인 중고차 매매업은 카드 수수료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테죠. 이때는 대금의 일부분에 대한 결제를 요구하거나, 차라리 현금 결제 시의 추가 DC를 요구하는 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할부 및 금융상품_ 급증하는 추세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많이 찾는 수단이지요. 딜러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할부를 쓰면 딜러는 할부 중개 수수료를 먹게 되기 때문. 지난 2013년부터 할부 중개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들의 좋은 부수입원인 건 분명합니다.

할부를 쓸 때는 딜러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대신 이때는 금리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지요. 연 10%를 넘기는 상품도 허다할 정도입니다. 경제적 부담 줄이려고 할부 쓰는 건데 이자에서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격. 이를 막으려면 거래 전 미리 1 금융권의 대출 한도나 이자율을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은행의 다이렉트 상품 등을 확정한 후 구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PL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미 딜러를 통한 고리의 할부 거래로 차를 구매했다면 엔카닷컴이 진행 중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세요(필자도 상담 받았습니다). 자격 조건은 은행권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이면 OK. 이미 진행한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대개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보전할 만큼 금리가 떨어집니다. 이렇다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겠지요?

또 엔카닷컴의 금융 상품을 이용한다면 개인 간 거래 시에도 할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의 서두에서 말했듯 개인 간 거래에서는 현금이 오가는 게 원칙이지만 기업의 금융 상품을 씀으로써 예외적으로 할부가 가능하다는 거죠.


Tip.
2018년, 중고차 구입비 소득공제가 부활했습니다. 현금,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구매 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방법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현금거래 확인 신청서와 구매 계약서, 이체 내역 등을 챙겨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