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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남은 자동차세 연납 기간, 환급은 어떻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지방세에 속하는 ‘자동차세’이지요.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을 내고,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그 이상은 cc당 200원을 냅니다. 결국 배기량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년에 두 번 나눠내는 자동차세는 연납으로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위텍스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방문하면 일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올해의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미리 내면 최대 10%까지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혹시 기간을 놓치더라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 총 세 번에 걸쳐 연납이 가능하지요. 대신 이 때에는 세금 공제율이 7.5%, 5%, 2.5%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1월에 내는 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연납한 후 자동차 팔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시점으로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해 자동으로 환급해줍니다. 다만 자동 환급은 짧게는 3주부터 길게는 두 달까지 소요됩니다. 빠른 환급을 원한다면 이전 이후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산 상 이전 기록이 남기 때문에 번거롭게 서류를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참고할 만한 것들
1. 인터넷으로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2. 신청 기간: 1월 16일~30일(07:00~22:00), 31일(07:00~20:00)
3. 납부 시간: 07:00~23:30
4. 신청 후 취소 할 경우: 해당 시군구 세무과에 취소 요청
5.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한 경우: 6월, 12월에 자동 과세
6. 담당 부서 전화번호: 110(정부 통합 민원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