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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EV, 일반차 모두 다른 혜택 '개별소비세'

자동차를 구입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세 등 종류도 무척 다양하죠. 크게는 차값에 포함되어 있거나 등록할 때, 그리고 운행을 하면서 지불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대부분 큰 변화가 없었지만 매년 입담에 오르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개별소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말까지 연장된 개별소비세 인하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말, 승용차 살 때 포함되는 개별소비세의 감면을 올해 말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심리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연장도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침체된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되었고 다시 연말까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줄어든 세금이 유지된다고 하니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도 어떤 세금인지 알고는 있어야겠죠?

'개별소비세' 이런 거였어?

개별소비세는 쉽게 말해 정부에서 정한 일부 물품과 지출, 수입에 대해 추가되는 별도의 세금입니다. 1977년 '특별소비세'로 만들어졌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치성 물품 소비를 억제하고, 단순 비율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저소득자에게 큰 부담)을 보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개별소비세를 '사치세'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30% 감면? 3.5%로 인하? 그래서 얼마나 절약하지?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접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30% 감면', '개별소비세 3.5%로 인하' 등처럼 말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공장도가의 5%에서 3.5%로 잠깐 낮춘겁니다. 개별소비세를 '100'으로 두면 30% 감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살때 이미 더해진 세금은 어떤 비율로 정해져 있을까요?

자동차 소비자가격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개별소비세에 따라 나머지 둘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장도가 3,000만 원이면 개별소비세 150만 원에 교육세 45만 원, 부가가치세 319만5,000원이 더해져 소비자 가격은 3,514만5,000원입니다. 만약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은 3.5% 세율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각각 105만 원, 31만5,000원이 됩니다. 이 둘을 합친 가격도 낮아져 부가가치세도 313만6,500원으로 줄어 소비자 가격은 3,450만1,500원이 됩니다. 특별소비세 인하로 64만3,500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친환경차는 개별소비세도 다르다고 하던데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는 구매보조금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때문에 추가적인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먼저 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법 제1조 ②-3 (다) 다. 전기승용자동차(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제외): 100분의 5'

전기승용차도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5%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일환인 저공해차 구매 혜택으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존재합니다. 개별소비세만 별도로 전기차는 최대 300만 원, 하이브리드 모델은 100만 원, 수소차는 최대 4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말 많은 '개별소비세'의 현재와 미래

사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1998년을 시작으로 연장을 빼고도 7차례가 진행되었죠. 그때마다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2,300만 대를 넘어선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분류하는 게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있어 이중과세라는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시대의 변화로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타당성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지 결정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 없이 제대로 걷힌 2017년을 살펴보면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1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결국 부족한 세금은 다른 곳에서 걷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같은 해 상속세 총액이 2조4,000억 원 수준임을 고려해 보면 1조 원의 세수는 적지 않은 금액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석연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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