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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세금 기준, 기준가액과 잔가율

자동차를 살 땐 세금을 냅니다. 보통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합쳐 차값에 7% 정도입니다. 신차는 가격표가 정해져 있으니 계산기 몇 번만 두드리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사실, 중고차를 등록하기 위해 구청에 가면 친절하게 내야 할 세금을 안내해 줍니다. 그래도 어찌 계산된 세금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해답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1항제3호


차량: 차량의 종류별ㆍ승차정원별ㆍ최대적재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감가율을 대입해 계산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고가액 vs 시가표준액', 높은 금액이 세금의 표준

'신고가액'은 중고차 매매 계약서의 표시된 거래 금액입니다. 물건이 사고 팔렸으니 어찌 보면 이 금액에 맞춰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중고차는 '일물일가'라는 말처럼 차종, 연식뿐만 아니라 주행거리, 사고의 여부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차 값보다 낮은 금액을 써서 세금을 줄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도 볼 수 있었던 방법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자동차의 '기준가격'을 공개합니다. 조금씩 조정되기는 하지만 보통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판매 당시 신차값에 근접하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감가율 대입

거래되는 중고차에 감가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가격이 정해졌으니,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 즉, 시가표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내용연수 15년을 기준으로 경과된 기간별로 잔가율을 대입하면 됩니다. 기준가격 100%를 '1'로 삼은 잔가율을 곱하면 됩니다.

참고로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중고차는 처음으로 등록된 연도와 같은 연도에 다시 거래되어 등록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즉, 해가 바뀌면 내용연수 '1년'에 해당합니다.

등록증으로 확인된 해당 E300의 형식은 '213048'입니다. 기준가격을 살펴보니 6,218만1,000원입니다. 여기에 2019년 기준 3년 차 외산 승용 잔가율은 0.500입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은 3,109만500원이며, 여기에 7%를 계산한 취·등록세는 217만6,335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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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300 형식: 213048
기준가격: 62,181,000원
2016년식 수입승용 잔가율: 0.500
시가표준액: 31,090,500원
취등록세(7%): 2,176,3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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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면허세 : 「지방세법」제10조 및 제27조에 따라 취득·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행안부는 매년 시가표준액 관련 책자를 발행한다

변화를 거듭한 잔가율

시대에 따라 잔가율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내구 연한이 길어지는 추세를 반영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올해에는 1년 미만, 준신차의 잔가율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수입차를 예로 들면 1년 미만 80.1%인 잔가율이 81.7%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한 국산 승용차의 1년 미만 잔가율도 처음으로 80%를 넘어섰습니다.

조금 더 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잔가율을 살펴보면 국산은 73.9%, 외산은 75.3%입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각각 6.3%, 6.4% 증가했습니다. 보통 동력계통의 신차 보증이 종료되는 5년 정도의 시점의 잔가율도 올해보다는 국산 기준으로 1.7% 낮은 수준이었죠. 해가 갈수록 큰 폭은 아니지만 잔가율은 조금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고석연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공감 콘텐츠를 지향하는 열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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