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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가 되면 달라질 자동차 관련 'Money'

이제 3주 후면 2020년 새해가 밝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각종 신차 등장을 비롯해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특히 2019년은 개별 소비세 인하 유지, LPG 자동차 일반인 규제 완화 등으로 차를 사기에 좋은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새해에는 바뀌는 점도 있습니다. 내년 버킷 리스트에 '자동차 구매'가 적혀 있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l 3.5% → 5%

2019년 12월을 끝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됩니다. 1월이 되면 현행 3.5%에서 5%로 환원된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정부가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돼 총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1년 6개월. 과거에도 개별소비세 인하는 있었지만 역대 가장 긴 기간 유지됐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취득세와 달리 차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면 소비자는 차값이 오른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3,043만 원에 살 수 있는 SM6(RE)는 1월이 되면 3,100만 원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축소
l 140만 원 → 90만 원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친환경차는 유지비 절감과 더불어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때 내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줄어듭니다. 2019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는 140만 원까지 면제 받았습니다. 이를 넘는 경우 초과분만 부담했었죠. 예를 들어 3,500만 원짜리 하이브리드카를 사면 취득세 245만 원 중 140만 원을 감면받고 105만 원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최대 90만 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위와 같은 값의 차를 사도 취득세로 15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전기차 정부 보조금 축소
l 900만 원 → 800만 원

2019년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900만 원.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더해져 소비자가 내는 차값이 정해집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450만 원을 보조해 총 1,350만 원이며, 대구시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600만 원입니다. 2020년 정부의 전기자 보조금은 8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어듭니다. 2018년 1,200만 원과 비교하면 300만 원이나 줄어든 결과입니다.

전기차 1대에 주는 보조금이 줄어드는 대신 전체 지원량은 늘어납니다. 올해 4만3,000대에서 내년에는 7만1,300대로 늘어나죠. 화물과 버스를 제외한 승용 전기차 보조금 총 6만5,0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l 5% 내외(미확정)

2020년 자동차 보험료도 오릅니다. 인상폭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5%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 악화로 당초 10% 이상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정부 눈치를 보는 중입니다. 지난달 25일 삼성, 현대, DB를 포함한 주요 7개 손해보험사는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대형사는 4~5%, 중소형사는 5~6% 인상안을 제출했다고 알려집니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보험이 포함돼 서민 물가와 연결되는 만큼 정부의 입장이 고려됩니다. 지난 11월까지 메이저 3사의 손해율은 100%를 넘겼습니다. 이 말은 보험료로 거둬들인 돈보다 보험금으로 지급된 돈이 많다는 이야기. 12월은 사고 발생이 많은 달에 속해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석연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공감 콘텐츠를 지향하는 열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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