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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팁] 우리 삥 뜯긴 겨? 차 살때 강제로 붙는 '공채'의 모든 것(매입편)


Q: 차를 사기 위해 견적서를 받았어요. 항목 중에서 '공채'가 뭐죠?
A: 차를 살 때 의무로 매입하는 '공채'는 국가의 기반이 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해당해요. 자동차 가격의 일정한 비율의 금액의 채권을 구입해 나중에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는 형태로 자동차를 등록, 이전할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도시철도법 제21조, 각 지자체 도시철도채권조례, 각 지자체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Q: '공채'는 모두 같은가요?
A: 자동차를 등록하는 지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으로 구분되죠. 종류에 따라 상환 방식과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Q: 제 차는 중형차예요. '공채' 매입액은 대형차와 다른가요?
A: 채권 매입액은 자동차의 용도, 배기량, 지역에 따라 다르답니다. 공채 매입을 면제받는 1,000cc 미만의 경차에서부터 20%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전기차의 경우에는 4.7mX1.7mX2m(길이X너비X높이)의 크기 기준으로 모두 이하면 소형으로 9%, 두 개까지 초과하면 중형으로 12%, 모두 초과하면 대형으로 20% 해당합니다.

Q: '공채' 매입액은 어떻게 정해지죠?
A: 공채 매입액은 자동차의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역과 차종에 맞는 비율만큼 정해집니다. 5,000원 단위로 매입하며, 과세표준 금액은 비영업용 자동차의 신규 등록 기준으로 탁송료, 교육세,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견적서의 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입니다.

Q: '공채'는 누구에게나 동일한가요?
A: 공채는 일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면제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구매자에게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답니다.

Q: 부산에 살며, 쏘나타 CVVL을 2,800만원(세금계산서)에 구입했습니다. '공채' 매입액은 얼마죠?
A: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먼저 2,800만원을 1.1로 나눈 25,454,545원이 과세표준 금액이죠. 쏘나타의 배기량은 1,999cc 중형에 속하며, 지역이 부산이므로 4%로 계산하면 1,018,181원이 됩니다. 공채는 5,000원 단위로 매입하고, 미만은 절사 또는 반올림하기 때문에 공채 매입액은 1,020,000원입니다.

Q: 매입한 '공채'를 돌려 받을 때는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A: 부산에서 매입한 도시철도채권은 5년 거치 후 한 번에 돌려주는 방식이죠. 5년간 연 2%의 이율로 이자가 더해집니다. 1,020,000원의 원금과 5년간 총 106,162원의 이자가 함께 지급됩니다.

Q: '공채'를 매입하자니 초기 비용이 너무 크네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공채를 매입한 직후 할인을 적용해 곧바로 판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편(할인편)에서 자세히 알려 드릴께요.

고석연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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