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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면한 한국지엠, 2018 임단협 합의안의 주요 내용들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 노사는 23일, 14차례 교섭 끝에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GM본사의 미래 신차배정과 산업은행의 지원을 전제로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2018년 임금인상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미래발전 전망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 관련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한국정부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협상 시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후 가진 집중 교섭의 결과로 도출됐으며, 한국지엠 회생을 위한 산업은행의 지원 및 신차 생산 배정에 밑바탕이 될 예정이다.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은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지엠이 경쟁력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이라며,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은 “노사협상 잠정합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잠정 합의의 주요 내용

<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
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차량할인 등 일부 복리 후생성 항목들에 대한 단체협약 개정
 사무직 승진 미실시, 적치 미사용 고정연차 등에 대한 별도 제시안 합의

< 미래발전 전망 관련 >
 부평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SUV를 배정하고, 부평공장의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해 교섭 종료 이후,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 창원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CUV 배정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일시적 공장운영 계획 변경과 생산성 향상 목표 이행에 있어 노사는 상호 협력

<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에 대한 별도 제시안 >
 노사는 2018년 2월 시행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직원들의 고용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등의 방법을 시행. 단,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 별도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