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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로부터 경고받은 현대차, "보증 조건이 너무해"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가장 내세우는 장점 가운데 하나인 ‘보증 조건’이 최근 문제가 불거졌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파워트레인 10년 10만km 보증을 비롯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보증 프로그램에 미국 연방 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가 경고를 하고 나선 것.

지난 달 초 FTC는 현대차를 비롯한 미국 내 6개(아수스,HTC, 마이크로 소프트, 닌텐도, 소니) 회사에 해당 보증 조건이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사유는 1975년 만들어진 마그누센-모스 워런티 액트(Magnuson-Moss Warranty Act, 일명 레몬법)에 따라 상업적으로 불공정하거나 기망적인 행위라는 해석이다.

현대차의 보증조건 중 파워트레인 등 일부 제조물에 대해 보증조건 스티커를 붙인 후 "이 스티커를 제거하면 보증을 받을 수 없다"고 씌여져 있거나 혹은, 현대차 정품 부품 제조물에 대해 연장 보증을 손상시키면 안된다고 기재됐다는 것이다. FTC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 다시 말해 어떤 경우라도 보증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

FTC가 현대차 미국법인으로 보낸 서한의 말미에는 ‘보증 프로그램 및 FTC 법 위반으로 인해 법적 조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violations of the Warranty and FTC Acts may result in legal action)’고 적혀 있다.

현재는 FTC의 이런 문제 지적이 미국 현대차 본부에 전달된 상태이며, 현대차 미국법인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FTC가 현대차의 보증 범위 가운데 특정 표현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전달한 만큼 향후 보증 프로그램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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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대차는 지난 4월 한 달 5만 6,063대(제네시스 브랜드 포함)를 미국에서 판매했다. 막강한 보증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2% 줄었다.

김경수

김경수 기자

kks@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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