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정책

> 뉴스 업계 정책 > 묘하게 다른 리콜과 무상수리, 진짜 차이점은 무엇일까?

묘하게 다른 리콜과 무상수리, 진짜 차이점은 무엇일까?

2018년의 자동차 '리콜'은 총 310건이었다. 대상 차량은 264만2,493대로 역대 최대치였다. '무상수리'는 2017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13건이었다. 이렇듯 해마다 리콜과 무상수리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리콜과 무상수리 사이에서 헷갈려한다. 대충 리콜은 강제성을 띄고 무상수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 정도만 안다. 역시 자세한 건 어렵다. 이 콘텐츠는 그런 질문에서 출발했다. 리콜과 무상수리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예를 들어 살펴보자. 우선 '리콜'이다. A씨가 새 차를 샀다. 들뜬 마음으로 드라이브를 떠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쿵하는 소리가 나더니 앞바퀴가 빠져버렸다. 자동차는 그대로 가드레일과 충돌했다. A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 주행 중 앞바퀴가 빠지는 문제는 A씨가 구입한 모델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결함이었다.

이처럼 결함으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는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리콜은 실시 내지 시정 기간의 종료일이 따로 없다. 따라서 마지막 한 대까지 모두 수리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리콜 보상제도에 따라 해당 문제를 사비로 수리했다면 거기 든 돈을 보상해주기도 한다. 다만 이때는 리콜 실시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한다.

다음은 '무상수리'의 예를 보자. B씨는 차를 산 지 1년 됐다. 언제부턴가 트렁크 쪽에서 찌그덕거리는 소음이 일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B씨는 서비스센터를 갔다. 그런데 정비사가 "무상수리 해주겠다"며 새 부품으로 바꿔줬다. 당연히 비용은 안 들었고, 소음은 말끔히 사라졌다.

'무상수리'는 운전 중 불편을 주는 결함에 대해 실시한다. 예컨대 차체의 마모, 부식, 소음, 진동 등이 해당한다. 리콜과 달리 무상수리는 수리 기간이 정해질 때도 있다. 따라서 그 처리 기간이 끝난 뒤에는 자비를 내고 고쳐야 한다. 또한 리콜과 달리 무상수리 실시 전에 수리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다. 한편 무상수리 통지 의무는 2018년 6월에 이르러서야 생겼다. 과거에는 B씨의 케이스처럼 본인의 차가 무상수리 대상인지도 모르는 일이 많았다.

결국 리콜과 무상수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상해에 있다. 결함으로 인해 운전자가 다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리콜, 그렇지 않은 결함이면 무상수리가 실시된다. 아울러 기간의 제한 유무와 과거 처리 비용의 보상 유무도 차이점이다.

대신 그 처리 과정은 서로 비슷하다. 이게 바로 공통점이다. 예컨대 지난해 여름부터는 리콜이든 무상수리든 무관하게 고객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어 있다. 또 최근 추세가 설령 무상수리라도 기한을 두지 않는 편이다(물론 수리 기간을 정해놓는 제조사도 있다). 그러니 우편함에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온 편지가 있다면 놓치지 말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