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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적극 수용하는 BMW, 1월 출고 고객도 OK

2019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제도, 이른바 '레몬법(Lemon Law)'이 도입됐다. 중대한 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 일반 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 조건은 구매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이내일 때 적용 받을 수 있다.

BMW 코리아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레몬법 기준에 의거, 신차 출고 후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보태어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BMW는 앞서 롤스로이스 서울 청담 부티크 개관식을 통해 롤스로이스도 레몬법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Torsten Müller-Ötvos) 롤스로이스 CEO는 “롤스로이스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제조사이자 럭셔리 산업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레몬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BMW 그룹 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했다.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체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