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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 ES300h 등 결함으로 과징금 15억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8개 차종 1,207대에서 제동장치 결함(브레이크 부스터 펌프)으로 제동거리가 증가하고 안전성제어장치(VSC)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에도 위반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자기인증 적합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안전기준도 위반해 리콜실시와 병행해 과징금도 부과된다.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토요타 렉서스 ES300h는 후부반사기 성능 미달(37,262대, 10억원) 및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vsc) 미작동(1,207대, 5억원)의 결함(자료 1쪽의 8개 차종결함과 연동된 결함으로 안전기준위반에 과징금 부과)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인「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를 위반하였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브레이크 관련 리콜
2019년 5월 6일~5월 31일
614대

인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VSC: 렉서스 ES300h 등 8개 차종 1,207대(5억원)
후부반사기: 렉서스 ES300h 등 9개 차종 37,262대(10억원)

고석연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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