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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개인정보 활용해 침수차 적극 대피 권고

행정안전부는 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 구현이다.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태풍·호우 발생 시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소유주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대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천 주변과 침수 우려 주차장의 둔 차의 대피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개정 재난안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나 체육시설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등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개정 재난안전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강제 대피 조치 등 일부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위 법령을 내년 1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고석연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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