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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1심 무죄 판결, "택시가 아닌 렌터카로 판단"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와 운전 기사를 함께 알선하는 사업이다. 검찰은 이를 '불법 콜택시'로 정의해 기소했고, 타다는 기사와 함께 렌터카를 제공한 합법적인 사업이라 맞섰다.

여객운수사업법은 임차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 허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유상 운송이 아닌 '임대차 계약'으로 판단한 것이다.

운행을 지배하지 않는 '승객'으로 정의 내린 검찰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으며, 유송 운송의 증표인 '이동 거리에 따른 과금' 역시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국토부, 서울시 모두 사업 계획, 운영 단계에서 위법성이 없음을 답변했고, 행정 처분 역시 없었다며 이를 언급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석연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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