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정책

> 뉴스 업계 정책 > 승용차 개소세 1.5%로 인하, 6월까지 100만 원 한도

승용차 개소세 1.5%로 인하, 6월까지 100만 원 한도

정부가 다시 한 번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결정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 회의에서 결정됐다.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승용차 가격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5%를 1.5%로 인하한다. 한도는 100만 원 이내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3.5%로 인하했던 것과 비교하면 인하폭을 대폭 키웠다. 만약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 70% 인하 혜택과 더하면 혜택은 2배가 된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로 약 4700억 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개소세 감면 이외에도 추가 재정 및 소득 공제 혜택 확대 등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았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사태 악화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져 약 16조 원 규모에 이르는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 이는 강력한 피해 극복 지원과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석연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공감 콘텐츠를 지향하는 열혈 에디터

작성자의 다른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