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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베이직' 11일 서비스 종료, 드라이버는 소송 제기

타다의 중추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오는 11일 영업을 중단한다. 실제 서비스는 10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배경에는 지난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있었다. 이후 타다측은 특별한 여지 없이 곧바로 공지로 종료 일정을 안내했다. 개정안 시행의 유예 기간 1년 6개월을 굳이 기다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재웅, 박재욱 대표를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드라이버의 업무 방식과 근무시간, 장소 등을 타다가 정하고 감독했기에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주장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드라이버에게 주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데 지키지 않았다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또한, 타다 드라이버 업무가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 업무'로 파견법상 금지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따라서 타다의 용역 소속 드라이버 파견 방식은 불법 파견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고소장에 포함된 위반 사항들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다.

고석연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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