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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막힌다고 '이거' 깜빡하면 과태료 폭탄?!

2023년 검은토끼해!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첫 설날!
정체의 주범 '추월차로 정속주행' 그 동안 안 잡히면 그만이었는데?!
'이거' 모르고 고속도로 달리다간 과태료 폭탄


검은 토끼의 해 2023년 설날!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설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맞이했던 지난해 추석 역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상당했는데요, 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가는 인파로 인천공항이 미어터진다지만 올해 설날 귀성길 정체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명절 귀성길 정체를 겪어보신다면 다들 한 번쯤은 해보신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앞에서 뭘 하길래 길이 이렇게 막혀?"

이미 수많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고속도로 정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 가지 고질적인 병폐가 있습니다. 바로 추월차로(주로 1차로)에서 천천히 달리는 '정속주행' 탓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정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왼쪽 차선으로 추월하는 것이 원칙이고,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맨 왼쪽 차선은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말인즉슨 추월차로는 '추월'한 뒤 다시 원래 차로로 복귀하는 용도란 뜻이죠. 즉, '추월 할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차선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막상 도로로 나가보면 '추월차로'를 '주행차로'인양 유유자적 달리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어째서였을까요?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뒤, 계속해서 추월차선으로 달리는 '앞지르기 위반'을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해 왔습니다. '앞지르기 위반'의 경우, 여태까지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는 엄연한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문제는 '범칙금'의 경우, 법적으로 '실제 운전하면서 잘못을 저지른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그런데 차량 번호판이 아무리 또렷이 보여도, 그 안에서 누가 운전하고 있는지를 '100%'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차를 세워서 운전자를 꺼내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앞지르기 위반을 하더라도 교통경찰에게 현장 적발되는 극소수의 경우만 범칙금 부과가 가능했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 신고 영상으로는 사실상 운전자 특정 및 범칙금 부과가 어려웠습니다. 한 마디로 현장에서 안 잡히면 그만이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더이상 이런 토끼(?)는 꼼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새해부터는 이 '범칙금'이 '과태료'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누가 벌금을 내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벌금'은 법적인 정의를 따지자면 과태료, 범칙금과 또 다른 형태의 처벌이지만 지금은 잘못을 했을때 '벌'로 내는 '돈'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범칙금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전을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성격의 벌금이라면 과태료는 '해당 차량의 주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즉, '차 번호판'만 제대로 찍혀있다면 차주를 확인해 과태료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한 마디로 올해부터는 '앞지르기 위반'을 하는 차량을 CCTV나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신고 및 과태료 7만원 부과가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고속도로가 언제나 뻥뻥 뚫리는 게 아닌 만큼 예외는 존재합니다. 정체 등의 이유로 표정속도가 80km/h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추월차로로 주행해도 '앞지르기 위반'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처럼 고속도로가 쾌적하게 뚫려있는 상황이라면 추월차로에서 추월한 뒤로는 꼭 '원래 차로'로 복귀해주는 걸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모처럼 귀성/귀경길 '골든타임'을 잡아서 표정속도가 80km 이상으로 잘 나오는 뻥뻥 뚫려있는 고속도로를 타고 달릴 때! '추월한 김에' 그대로 추월차로로 쭉 달리신다면? 우리나라의 블랙박스 보급률과 1차로 정속주행에 대한 운전자분들의 분노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가뜩이나 온 가족끼리 정을 나누며 챙겨줄 조카 세뱃돈에 가벼워질 우리 모두의 지갑! '여태까지 괜찮았으니까 올해도 괜찮겠지'싶은 마음에 추월 후 복귀하지 않고 쭉 내달리시다가 '상품권'이라고 불리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엔카매거진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차돌박이

차돌박이

shak@encar.com

차에 대한 소식을 즐겁게 전해드리는 차똘박...아니 차돌박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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