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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산정, 차 가격 기준으로 바뀐다

자동차세 산정방식이 바뀐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에서 차량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내도록 하는 방법이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 발의할 예정이다. 심재철 의원은 “가격이 비싼 자동차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 자동차 소유자보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해소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현행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여기에 자동차세 30%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로 교육세라는 명목으로 붙는다. 심재철 의원실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C200과 현대차 쏘나타 2.0 기본 옵션을 비교했을 때 차량가격은 각각 4,860만원과 2,322만원으로 차이가 크지만 자동차세는 연간 39만8,200원과 39만9,800원으로 비슷하다.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게 된다.

또 친환경차나 경차, 장애인 자동차는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쏘나타 2.0 기본옵션의 자동차세는 17만8300원으로 55.4% 낮아지고 벤츠 C200의 자동차세는 65만2000원으로 63.7% 높아진다. 반면 경차인 한국GM 쉐보레 스파크(1.0 가솔린 LS[006260] 기준)의 경우 자동차세는 7만9,600원에서 5만4,580원으로 31.4% 싸진다

김경수

김경수 기자

kks@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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