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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아니라 커피만 마시고 운전해도 문제가 된다?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할 기회가 있다면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고카페인 상태의 한 운전자가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북쪽에 위치한 솔라노(Solano)에서 운전 중이던 36세 요셉 슈워브(Joseph Schwab)씨는 경찰에 단속됐으며, 약물의 영향 하에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황당한 것은 혈액 검사 결과에 다량의 카페인 외에는 이렇다 할 문제점이 없었다.

이 일은 2015년 8월 5일, 캘리포니아 주류 통제국(ABC, alcoholic beverage control)이 운전자인 요셉 슈워브에게 "운전을 이상하게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단속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0%로 측정기를 당연히 통과했다. 하지만 펜실베이나 검사소로 넘겨진 혈액검사 결과에서 체포 당시 슈워브가 카페인에 노출되어 있었음이 드러났다.

카페인 때문에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그의 변호인 스테시 배럿(Stacey Barrett)은 "이전까지 이런 사례를 보거나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단언했으며, 지방 검사에게 10개월 동안 훈방 조치된 것을 이유로 기각 요청했다.

요청은 아직 승인되지도, 기각되지도 않은 상태다. 그의 변호인은 만약 승인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판에 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통제국에서 문제로 삼는 부분이 카페인을 근거로 하지 않고 다른 약물에 대한 영향이라면 문제는 더 커질 전망이다.

그 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훈방조치로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솔라노 카운티의 샤론 헨리 (Sharon Henry) 수석 검사관은 "아직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라고만 전하며 말을 아꼈다.

고석연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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