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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법' 시행령 입법 예고… 교환.환불 쉬워진다

폭스바겐 디젤스캔들로 불거진 자동차 배출가스 및 인증서류 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안을 살펴보면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 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나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동차를 교체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배기량이 같거나 배기량이 더 큰 차로 제한했다.


또한 자동차 교체·환불이나 재매입의 기준금액은 자동차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를 추가했다. 또 보험료, 번호판대 등의 부가비용으로 기준가격의 10%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중고차를 재매입할 경우에는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로 설정했다.

자동차 제작사에게는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 모두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라도 배출가스 부품의 개량 등으로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