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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 최소 8시간 휴식 보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16. 7. 27.)」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나섰다.

이번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

(운전자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 버스 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하여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규정도 마련.
*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시내·농어촌·마을버스의 휴게시간]
①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
②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③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 기점부터 종점, 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는 기점부터 기점


[시외·고속·전세버스의 휴게시간]
①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
②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
③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

[운행 종료 후 휴식시간 보장]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법령위반 종사자 처분 강화]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5일→15일)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
① 사망자 2인 이상: 자격정지 60일
②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 자격정지 50일
③ 중상자 6인 이상: 자격정지 40일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강화

[운수업체의 안전 점검 강화]
운송사업자(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
* 운전자 안전점검 후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노선버스(시내,
마을, 농어촌, 시외)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함.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
*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처분 강화)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 조정(180만 원→360만 원).

[전세버스 관리 강화]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 원) 부과규정도 신설하여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안전운행을 위한 휴게시설 확대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
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
* 사업 일부정지(1차: 5일/ 2차: 10일/ 3차: 15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종사자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운송사업자 직접 교육은 금지.
* 현행: 시·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연합회, 조합, 운송사업자(시·도지사 인정 시)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신규교육 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시간→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

기타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

[CNG 버스 면허기준 완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CNG 버스 도입 시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
* 실제 보유한 CNG 버스 대수에 가중치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이하의 대수는 반올림)을 면허 시 보유 자동차 대수로 간주.

[정기이용권버스 운행횟수 확대]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 제한(현행 4회 이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조례로 운행횟수 등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

[차량 운행개시 요건 완화]
지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6. 8. 23.)’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노선 신설 또는 변경 시 운송 개시일까지 운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가능 기한을 확대(1개월→3개월)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 차량 제작업체 사정으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 신도시 입주지연에 따른 운송수요 부족 또는 미발생, 관련 터미널과 협의 지체 등

[원 스톱(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
차령 연장 시 자동차 검사소(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검사소)를 거쳐 행정관청(시도 또는 시군구)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운수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는 별도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령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연간 교육계획 수정·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기간 및 관련시설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석연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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