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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무상 선팅쿠폰' 허위 광고 적발…과징금 6,900만 원

한국지엠이 차값을 인상하고 인상액이 포함된 금액만큼 선팅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며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엠이 선팅쿠폰 비용을 포함해 차량가격을 인상시킨 뒤 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캡티바, 트랙스, 크루즈, 스파크, 아베오, 올란도, 말리부, 알페온 등 8개 차종 구매 고객에게 6~7만원 상당의 선팅쿠폰을 제공했다.

당시 한국지엠은 해당 차량의 가격을 선팅쿠폰 가격만큼 올렸으나 홍보 전단지와 쿠폰에 '무상장착 쿠폰'이라는 문구를 써서 마치 유료 쿠폰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사실상 돈을 주고 선팅 쿠폰을 구매했으나 한국지엠이 제공하는 종류의 선팅 쿠폰만 사용하게 돼 선택권을 제한받았으며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또 선팅 쿠폰을 받은 소비자의 10%는 쿠폰값이 이미 지불됐음에도 무료라고 생각해 서비스를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의 이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2014년 11월부터 선팅 쿠폰을 받지 않으면 대신 차량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판매정책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