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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서비스, 운전자격 검증 유료화 논란

차량공유(이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임차인의 운전자격 확인이 의무화됐다.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9월 1일부로 시행[법률 제 14342호]되어 차량을 대여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렌터카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운전면허 효력 정지자에 대여될 경우 등의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 50만원)가 처분된다. 향후 6개월간(18년 8월 28일까지)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렌터카운전자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운영 관련 안내’의 제목으로 개별 사업자들에게 전달된 공문은 이달 초 공개됐다. 문제는 이 시스템의 운영이 유료화 될 경우, 운전면허 조회 시 청구되는 비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이용 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업의 운영조합인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따르면 시스템 운영 유료여부는 아직 미확정 됐다. 하지만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임차인의 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이용을 위해 ‘정보이용료’를 충전해야 한다. 실질적인 유료화를 의심해 볼 만한 단서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업체들은 회원가입은 물론 차량예약과 차량 이용 시 마다 비용을 내고 임차인의 운전면허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임차인이 하루에 두 번 출-퇴근 때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매번 비용을 내고 운전자격 조회를 해야 한다.

간편한 이용으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 업계는 이번 조치를 주목하고 있다. 법안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유경제 성장에 발목잡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셰어링은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2배 이상 시장을 키우고 있다. 확대되는 시장 규모 만큼 무면허 불법이용으로 인한 사고 소식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말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말했다.

반면 카셰어링 모빌리티 업체인 링커블 김홍균 대표는 “대안으로 마련된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확인절차’와 ‘확인 비용’의 경중에 따라 자칫 발전하는 산업분야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경수

김경수 기자

kks@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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