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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유류세 폐지 청원,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

청와대 게시판에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IMF입니까?’라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골자는 ‘유류세는 IMF 당시 일시적으로 거둔 세금이니 폐지해야 된다’는 것. 오늘(30일)까지 청원에 동의한 이는 1,647명입니다. 이 소식은 인터넷을 타고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유류세는 IMF때 거둔 세금’이라는 청원인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사실 유류세는 유류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IMF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90년대 초반에는 석유 소비가 늘어나자 세수가 크게 불어나기도 했죠. 당시 정부는 거둬들인 세금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려 했다가 철회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원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지난 1994년 교통세가 탄생했습니다. 인천공항과 고속철도 등을 만든다는 명분에서 목적세를 만든 겁니다. 대신 10년이라는 기한을 두었습니다. 만기는 200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장이 거듭되었고 그게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청원을 제기한 이의 주장처럼 ‘일시적으로 거두기로 한 세금’을 아직까지 걷고 있는 겁니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교통세)와 자동차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등이 붙습니다. 기름 값의 60% 가까운 금액이 세금인 셈입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덕분에 기름값이 많이 줄긴 했지만 이마저도 오는 5월 6일이면 끝나지요.

한편 프랑스에서는 ‘노란조끼’ 시위가 한창입니다. 유류세 18% 인상 발표에 반대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규모가 커지자 마크롱 정부는 두 손 들고 유류세 인상안을 폐지했습니다. 이처럼 유류세는 서민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류세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듭니다. 현재로써는 유류세가 사라질지, 인하 기간이 늘어날지, 기존과 동일한 세금을 걷을지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하지만 유류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