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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2L 넘는 저공해 자동차, 기준과 혜택은?

지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도심 일부 지역 진입이 제한됐다. 본격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 반면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의 혜택도 있다. 예를 들면 노후 경유차 소유주는 신차 구매 시 지원과 저공해 자동차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내차가 EV,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어도 해당할 수 있다. 저공해 자동차 기준과 혜택을 살펴봤다.

'저공해 자동차'는?

환경부 기준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는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다. 또한 오염 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3종류로 나눠진다.

1종 저공해 자동차

1종 저공해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 허용 기준에 맞는 자동차'로 정의한다. 쉽게 연료를 태우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 연료 전지차로 대기 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이다. 대표 모델은 코나 일렉트릭, 니로 EV, 테슬라, BMW I3와 넥쏘 등이 여기에 속한다.

2종 저공해 자동차

2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 허용 기준에 맞는 자동차'로 정의한다. 대부분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진 모델이다.

3종 저공해 자동차_트레일블레이저

3종 저공해 자동차

3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이 제2종 저공해 자동차의 배출 허용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 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 정의한다. 1, 2종 저공해 자동차는 대부분 파워트레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3종 저공해 자동차는 LPG, CNG, 가솔린 엔진만 달린 차도 포함돼 따라서 차주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인 3종 저공해 자동차는 쏘나타, K5, SM6의 LPI 버전이다. 다만 LPG를 연료로 쓴다고 모두 저공해 차는 아니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가솔린 엔진을 단 국산차는 그랜저와 K7 2.4L 모델이 3종 저공해 차에 속한다. 3.6L 엔진의 임팔라로 같은 범주. 1.5 터보 엔진의 말리부와 최근 나온 트레일블레이저도 저공해 차로 분류된다.

3L급 배기량의 가솔린 수입차도 저공해 모델이 있다. 재규어 3.0SC(AWD), BMW 530i, 430i(쿠페&컨버터블), 미니 쿠퍼 S(클럽맨) 등이 포함된다. 다만 연식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 저공해 자동차 등록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혜택은 지역별로 달라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세제 감면 등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혜택은 주차장 할인이 크다. 공영 주차장에 한하며 무인 정산기 이용 시 '호출' 버튼을 눌러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1, 2종 저공해 자동차는 남산 1, 3호 터널 혼잡 통행료가 면제된다. 3종은 50% 감면되지만 LPG, CNG만 해당된다. 공항 주차장 할인은 인천과 김포 모두 1, 2종은 50%, 3종은 20% 할인 받는다. 따라서 평소 자주 방문하는 지역 정보를 미리 꼼꼼히 정리해 두면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저공해 자동차 확인 방법

저공해 자동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 먼저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 사이트에서 차량 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다. 소유주가 아니라도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구매 예정인 중고차가 있다면 차량 번호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자동차 보닛 안쪽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서 볼 수 있다. 표기된 정보 중에 9자리로 이뤄진 인증번호 7번째 숫자다. '1·2·3'이면 각각 등급별 저공해 자동차에 속한다. 숫자 '4'는 일반 자동차에 해당한다.

[참고] 저공해 자동차 확인 페이지
https://www.ev.or.kr/lcvms-portal/EP020401000SF01.do

중고차는 친환경 스티커 다시 받아야 할까?

내차가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하면 스티커를 발급 받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차량 등록지 기준 구청이나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해야 한다. 준비물은 등록증과 신분증. 중고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전 차주가 친환경 스티커를 받았다면 앞 유리에 부착했을 가능성이 높다. 차 번호가 그대로면 재발급은 필요 없다. 저공해차 스티커는 차량 등록번호와 발급번호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만약 스티커가 훼손되거나 분실 했을 경우 신규 발급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고석연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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