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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험 '많은' 사람일수록 틀리기 쉬운 '시간제 좌회전' 주의사항?

▶'도로 흐름' 방해 안 하려다가..과태료 폭탄?!
▶운전 경험 '많은' 사람일수록 틀리기 쉬운 '시간제 좌회전' 주의사항
▶경찰서에 직접 취재해보고 전해드리는 '좌회전의 비밀'

여는 글

영화를 보고 나온 시간이 오후11시가 넘었습니다. 어쩌다 생긴 영화표가 있었고 올빼미라는 영화를 봤었죠. 오히려 강남 메가박스가 빈자리가 많아 거기서 봤네요. 영화가 끝나고 그대로 집에 갈 것 같았는데 동승했던 잘생긴 양반이 본인이 불꽃놀이 명당을 하니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비를 찍고 열심히 서울 도심을 누비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티맵에서 좌회전을 하라고 하길래 낯선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를 열심히 찾는데 뭔가가 이상합니다. 일단 아래와 같은 환경이었고 1차로에 안전지대가 있으니 제가 서 있는 곳이 분명 좌회전 차로일거라 생각했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차로는 누가봐도 유턴차로이고 앞에 황색으로 된 안전지대까지 있으니 제가 서 있는 곳이 분명히 좌회전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쵸? 그런데 직진 신호가 터지고 제 앞에 있던 차량들이 우르르 가버리더군요. 1차로 유턴차로에 있던 차량들이 좌회전을 기다리던 차량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는 직진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자세히보니 신호등 아래에 시간제 좌회전 허용(23:00~07:00)이라는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맵에서도 여기서 좌회전을 하라는 것이었죠. 오케이.
평소에 보조표지판을 잘보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도대체 어디에서 좌회전을 하라는건지 알 수가 없었고 많이 헷갈리더군요. 그렇다면 유턴차로에 서 있던 차량들이 제대로 좌회전을 하는게 맞을까요?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의 2항을 보면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면 중앙선 따라서 움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좌회전 하려면 중앙선에 붙고 우회전 하려면 우측 차로에 붙어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정말 골때리는 문제는 로드뷰를 보면 1차로는 유턴이고 앞쪽에 황색으로 된 안전지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2~4차로는 직진, 5차로는 직진/우회전입니다. 이 상황에서 좌회전 하려는 차량들이 유턴차로에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안전지대'의 존재가 문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에 보면 안전지대 등은 차마의 진입이 금지된 장소라고 아주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여길 넘어가면 과태료 대상이고, 안전지대 넘는 차량들 몇 대 신고해보니 아주 그냥 여지없이 과태료를 먹이는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참고 : 황색 안전지대는 그 곳을 기준으로 양방향으로 교통이 흐를 때 사용하고 백색은 일방향만 해당될 때 사용

그래서 앞선 사거리의 경우, 안전지대가 있는 곳은 통과해서는 안되니 원래는 제가 서 있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하는 것이 올바른 통행 방법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다들 안전지대/유턴차로에 서 있는데 법적으로 옳다고 혼자 거기에서 대기할 자신은 없더군요.)
하지만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안되니 가장 확실하게 경찰서에 문의를 넣어보게 된 것이고 답변을 받았고 여러분들께 공유하게 된 것이죠.

시간제 좌회전 허용 구역, 올바른 통행방법은?

일단 경찰서 답변 내용을 먼저 한 번 보여드린 뒤 다시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교차로 입니다. 제가 서 있던 곳이 바로 여기인데 1차로가 유턴 차로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반대방향과는 다르게 유턴차로 앞쪽에 정지선이 아니라 사선으로 채워진 안전지대가 있다는 점 입니다.
경찰서 답변에 따르면 역시나 이 안전지대는 차량이 진입 및 통과해서는 안되고 저도 몰랐는데 정지선이 없다는 것은 통과라는 차로가 아님을 의미하니 이 경우는 아래 로드뷰 기준으로 1차로에 택시가 있는 직진 차로에서 대기하다가 좌회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닫는 글

역시나 어찌보면 간단한 원리입니다. 안전지대는 통과해서는 안되고, 회전은 끝차로에서 하는 것만 기억하면 웬만한 도로에서 통용될 것이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 사례와 같이 운전자들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교통 흐름'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법적으로 옳다고 고집을 피우는게 썩 내키지만은 않으니 말이죠.

그래서 제가 최초 민원을 넣을 때 안전지대를 그냥 없애버리면 안되냐고 제안을 해봤던 것인데 교차로의 상황을 고려한 교통 설비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네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남들을 배려하기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교통 법규 위반을 무릅쓰다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뒷차량 비켜주려 횡단보도 침범했다가 과태료 받는 뭐 그런 일 말이죠.

고민하다가 공사다망하신 공무원분께 다른 제안을 한 번 드려봤습니다. 안전지대를 없앨 수 없다면 안전지대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량들 진입을 막으면 자연스럽게 직전 1차로에서 좌회전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기다려봅시다. (그런데 그러면 교통 체증이 발생하려나요..)

마이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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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ride@encar.com

내 차 정보, 마이라이드 블로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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