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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투싼·기아차 스포티지 등 15만여대 무더기 리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토요타 등 6개 업체가 제작·수입·판매한 50개 차종 15만571대의 차량이 제작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현대차 투싼(TL)과 기아차 스포티지(QL)는 뒷바퀴 완충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이 나고 제동 시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5년 3월 3일부터 작년 7월 25일까지 제작된 투싼(TL) 8만8,514대와 2015년 8월 1일부터 작년 7월 27일까지 제작된 스포티지(QL) 6만1,662대다.

또한 현대차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아반떼(AD) 등 3개 차종 164대는 운전석 에어백 제조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충분히 펼쳐지지 않아 운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지난해 5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작된 차량이 대상이다.

한국토요타가 수입·판매한 렉서스 NX300h와 렉서스 NX200t는 브레이크 컨트롤 모듈 제어 프로그램의 오류로 운전석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제동상태를 유지 시키는 브레이크 홀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2014년 3월 12일부터 지난해 12월 7일까지 제작된 3,004대가 리콜 대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200 카브리올레 등 4개 차종은 트렁크의 주차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996대가 리콜된다. 2014년 6월 27일부터 지난해 1월 12일까지 제작된 차량이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벤츠 ML 63 AMG 등 8개 차종 124대는 탑승자 분류 시스템의 오류로 동승자석 탑승자를 인지하지 못해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520d x드라이브 등 25개 차종과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6개 차종 승용차는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제조불량으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의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결함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