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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20만원으로 확대…환급 방법은?

정부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내수 활성화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확대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배기량 1000㏄미만 경차 소유자에 대해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환급 대상 차량은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등 경형승용차와 다마스, 타우너밴 등 경형승합차다.

다만 동거가족 소유 차량을 포함해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 1대인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 세대에 경차 1대와 일반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거나, 경차 2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결제시 환급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경차 소유주가 유류 구매 카드를 만들어 주유할 때 결제하면 환급금 만큼 세금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휘발유와 경유는 1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를 250원 돌려주고, LPG는 1㎏당 개별소비세 275원을 환급해준다.

이번 조치로 연간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유류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