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로부터 판매정지라는 초유의 압박을 받고 있는 폭스바겐이 이번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8,600만 달러(한화 약 988억)의 벌금을 지불한다.
지난 7월 6일 캘리포니아 주 사법 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밝혔고 최근 폭스바겐 측이 이에 합의해 벌금이 집행될 예정이다. 폭스바겐이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한 항목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캘리포니아 사법 당국이 자동차 1개사에 부과한 민사 제재금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폭스바겐은 이미 지난 6월 28일 이번 디젤게이트 파문으로 미국 당국에 최대 147억 달러(한화 약 16조 9천 억 원)을 지불할 것을 합의했다. 이중 약 100억 달러는 배기가스 부정 자동차 매입과 고객에 대한 보상에 충당하기로 결정했었다.
이번 캘리포니아 사법당국은 이외에 추가로 폭스바겐 측에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주정부가 소비자와 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더불어 다른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경고의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