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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개소세 할인 받을 수 있을까?

연말 자동차 시장이 뜨겁습니다. 그랜저와 K5 신형 모델이 연이어 공개되며 주춤했던 세단의 인기도 조금은 회복한 듯 보입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개별소비세가 5%로 환원되고 친환경차 세제 혜택도 줄어들기 때문. 아직 새해가 되려면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신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세금 혜택들을 챙길 수 있을까요?

개소세 할인 혜택, 출고일이 기준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3.5%로 인하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5%로 환원됩니다. 개소세 할인 혜택은 자동차 출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올해 안에 차를 인도 받아야 개소세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출시된 신형 K5는 지금 계약해도 출고까지 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근 전시장을 방문해보니 이미 개소세 환원 가격으로 계약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미 생산된 차를 인도받는 계약이 아니면 개소세 할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하이브리드카, 취득세는 등록일 기준

자동차를 살 때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개소세와는 달리 차값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가 출고된 후 등록 과정에서 소비자가 따로 내야 할 세금이죠. 따라서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는 올해와 내년, 부담할 취득세는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카의 경우 이야기가 다릅니다.

2019년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취득세를 140만 원까지 면제해 줬습니다. 이를 넘으면 초과분만 내면 되죠.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면제 범위가 9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같은 차를 사도 내년에는 취득세로 5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인기 있는 쏘나타, 그랜저, 신형 K5의 하이브리드 버전은 지금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도 취득세 140만 원 면제 혜택을 완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수입차 개별소비세 할인, 브랜드별로 체크

수입차는 개별소비세가 수입 신고 시점에 부과됩니다. 만약 올해 입항 된 물량이 내년에 출고되면 개소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수입차는 좀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브랜드에 따라 정책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개소세 인하 시기가 끝나면 판매 가격에 개소세 인하 반영 여부는 자율입니다. 일부 브랜드를 확인한 결과 "입항분은 대부분 소진되었지만 남은 물량의 개소세 정책을 조율 중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지난 2017년 1월에도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때 BMW를 비롯한 몇몇 브랜드는 미리 입항된 물량에 한해 개소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를 이어갔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재고 모델도 딜러사에 따라 프로모션이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구매 전 비교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석연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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