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정책

> 뉴스 업계 정책 > 규제 풀린다는 '초소형 전기차', 어떤 모델이 있지?

규제 풀린다는 '초소형 전기차', 어떤 모델이 있지?

지난 2018년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 차종이 신설됐다. 이후 국내에 등록된 초소형 자동차는 1,490대. 아직은 걸음마 수준으로 승용 부문보다는 상업적 용도로 시장이 커나가고 있다.

국토부는 초소형 화물차 및 삼륜형 이륜차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인식과 문화의 전환이 필요한 개인보다는 상용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해당하는 모델에 대해 살펴봤다.

초소형 화물차 최저 적재 면적 완화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은 2㎡ 이상이다. 이는 일반 화물차와 같다. 하지만 태생이 작은 차체에 최소 적재 기준을 만족하긴 쉽지 않다. 따라서 국토부는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을 1㎡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 기준은 5월부터 단계 적용된다.

초소형 전기 화물차 도입은 우정사업본부가 대표적이다. 이미 집배용 오토바이 1만4,000여 대를 초소형 전기차 1만여 대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평가를 통해 마스타밴(마스타자동차) 450대, 다니고3(대창모터스) 300대, DC2(세미시스코) 250대가 확정됐다.

대표하는 초소형 전기 화물차 세 모델은 모두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며 220V 가정용 전기로 충전할 수 있다. 자체 테스트지만 한 번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도 100km 내외로 비슷하다. 여기에 기본적인 냉·난방 시스템과 후방 카메라를 모두 챙겼다. 참고로 마스터밴은 수동식 루프 글라스, DC2는 경사로 밀림 방지(HAC), 다니고3는 탈착식 배터리를 갖추고 있다.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완화

삼륜, 사륜형 전기차도 앞으로는 이륜차로 규정된다. 기존 차종 분류에는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과 판매가 현실상 어려웠다. 또한, 차종 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는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 상의 적재중량보다 작다. 때문에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 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만들어 불리했다. 이에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60kg에서 100kg으로 올린다. 이 기준은 5월부터 단계 적용된다.

초소형 특수차 신설 추진

지금의 자동차 분류 체계에는 초소형 자동차는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에는 곤란하다. 참고로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소방차, 이동 세탁차, 폐기물 압축차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된다. 이제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 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검토를 진행해 2021년 차종 신설을 목표하고 있다.

고석연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공감 콘텐츠를 지향하는 열혈 에디터

작성자의 다른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