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었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10월 15일부터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14.8)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과제의 하나로 선정,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금번에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등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적용되는 ‘4.5톤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차량) 이번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이며, 이중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화물적재시 폭이 3.0m를 초과하여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도 하이패스 운행 제한]
② (대상구간)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6개 민자고속도로이다.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천안~논산, 대구~부산, 평택~시흥]
진입 톨게이트에 설치된 주황색의 차량유도선 및 갠트리를 보고 대상구간임을 식별할 수 있으며, 톨게이트 현수막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 양촌)과 재정고속도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4개 민자고속도로는 추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용인~서울, 일산~퇴계원(서울외곽),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③ (이용방법)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화물차 하이패스 안내기능이 탑재된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2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행복단말기 구매처인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72개소)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 : 10.12일부터 구매 및 등록 가능인터넷 쇼핑몰 : 10.7일부터 구매(공인인증서 필요, 홈쇼핑 운영자가 등록 대행)]
주황색의 유도선을 따라 톨게이트로 진입하되, 과적단속 및 앞차량과의 안전을 위해 톨게이트 지점은 5km/h 이내로 통과하면 된다. 일반 차량과 같이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30km/h 이내로 통과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율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적재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