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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E 클래스 등 7개차종 리콜 실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250 BLUETEC 4MATIC 등 16개 차종 승용자동차에서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을 실시한다.

(엔진후드 결함) 보행자 보호를 위한 다이나믹 엔진후드*의 결함으로 전방 충돌시 엔진 후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보행자 상해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06월 10일부터 2015년 07월 16일까지 제작된 E250 BLUETEC 4MATIC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 912대이다.

(전조등 결함) 우측 전조등 광축이 위쪽방향으로 설정되어 반대편 운전자의 눈부심 증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03월 16일부터 2015년 04월 20일까지 제작된 C200, C220 BLUETEC 승용자동차 192대이다.

(연료파이프 결함) 고압 연료파이프의 크랙으로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2015년 11월 19일까지 제작된 E220 BLUETEC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 640대이다.

(조향장치 결함)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차량의 조향기능은 가능하나 조향을 위한 힘이 증가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01월 27일부터 2014년 12월 01일까지 제작된 C250 BLUETEC 4MATIC, C300 4MATIC 승용자동차 9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2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