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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차된 차 파손하고 그냥 가면 범칙금 부과

오는 6월 3일부터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인적사항과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20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과거, 타인의 차를 파손 시키고 도주해도 인명 피해가 없고 추가 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 특별한 형사처벌이 없어 피해자가 늘어가는 추세에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고 후 조치 불이행

주차장이나 기타의 장소에 차를 세워두었는데 정체불명의 차가 내차를 파손시키고 도망친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이때 흔히 쓰는 말이 '대물 뺑소니'다. 특별히 다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뺑소니' 즉, 사고 후 도주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내차를 망가트린 괘씸함에 '대물 뺑소니'라고 흔히 부른다.

'대물 뺑소니'를 정확하게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 불이행'이라고 한다. 이는 사고로 인해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지만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날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차만 찌그러진 경우에는 이마저 해당되지 않는다. 차에서 떨어진 유리 파편이나 부품들이 도로에 떨어져 다른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파편이 없는 경우 도망쳐도 형사처벌이 없었다][/caption] 

재물손괴와 과실손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트렸으니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을까? 형법 42장 366조에 의하면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다. 그러나 고의성이 전제된다. 주차된 차를 고의로 망가트리지 않았다면 과실손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과실손괴의 경우 일명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운전자를 특별히 처벌하지 않았다.

범칙금 20만 원에 대한 실효성 부분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국산차의 경우 범퍼 교체에 드는 비용이 최소 2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수입차의 경우에는 이보다 큰 돈이 필요하다. 물론, 보험 처리로 진행이 되지만 보험 할증 부분을 고려해 보면 20만 원의 범칙금은 미비한 수준이다. 그밖에 일부 뉴스에서 보도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에 확인 결과 국회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단속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혀, 신속한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석연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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