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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다른 타카타 에어백 리콜에 대한 일본 국토교통성의 대처

‘일본 발 재앙’, ‘살인 에어백’이라고 불리는 타카타 에어백에 대해 일본 국토교통성이 8월 30일 주목할만한 조치를 발표했다. 바로 일본 국토교통성은 리콜되지 않은 타카타 제 에어백이 장착된 자동차에 대해 리콜의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 리콜이 발표되면 기간이 설정되고, 종료 시점이 되면 리콜 진행여부와 사안을 감안해 리콜기간을 종료 혹은 재설정한다. 하지만 리콜의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으면 리콜해야 할 대상은 리콜이 완료될 때까지 리콜대상으로 남는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폐차되기 직전까지도 리콜을 받을 수 있다. 타카타의 위험한 에어백을 달고 있는 한 끝까지 리콜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

일본 국토교통성은 바로 어제 타카타 에어백 리콜 개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도 일본 내 조치된 에어백은 리콜해야 할 전체 분량 중 78.1%만 리콜에 응했다. 나머지는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대수로 보면 410만 대다. 이중 170만 대는 이상 폭발할 위험이 높은 특정 팽창기를 이용한 것으로 반드시 리콜이 되어야 하는 차량이다.

국내 상황은 어떨까? 국내는 리콜 대상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 1년 6개월 정도의 리콜 기간이 지나면 자동차 제조사는 리콜에 관한 의무가 소멸된다. 따라서 리콜 기간 이후의 수리는 소비자의 몫이다.

에어백 대량 리콜 사태는 전 세계적 관심사안인 만큼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짐작했지만 ‘리콜 유효기간을 없애는 조치’는 파격적이다.

정작 타카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에어백 공급업체로 군림하다가 지난 6월 파산했다. 이번 에어백 인플레이터 결함으로 17명이 숨지고 18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리콜 비용 등 떠 앉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만 것이다.

 

김경수

김경수 기자

kks@encarmagazine.com

좋은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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