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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신차 or 중고차' 구입, 소득공제와 연말정산

2020년 새해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장인들은 이때가 되면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매년 거쳐 가지만 무심코 넘길 순 없습니다. 자칫 '13번째 월급'이 나에게만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 이에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연말정산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습니다.

Q. 올해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큰 돈 썼으니 연말정산에도 유리하겠죠?

A. 아쉽게도 신차 구매는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신차를 산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단 전자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만 이는 사업자의 비용 처리를 위한 계산서입니다. 결국 개인들에겐 해당 없는 일. 따라서 신차 구매 비용은 연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카드로 신차를 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A.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매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대금은 소득공제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신차 구매 신용카드 사용 공제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보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목적이 과표 양성화에 있는데 신차 구매는 이미 세원이 투명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고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Q. 올해 중고차를 샀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중고차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지난 2018년 중고차 구입 비용 소득공제가 12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중고차 소득공제는 서민 중산층을 지원하고 중고차 거래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Q. 중고차 구입, 결제 방법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지나요?

A. 공제 대상액은 같지만 결제 방법에 따라 인정 비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중고차 구입 금액의 소득공제 대상액은 차값의 10%입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죠. 예를 들어 2,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면 소득공제 대상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공제 금액은 신용카드를 썼다면 대상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까지 인정 받습니다. 물론 소득 대비 전체 소비액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다른 연말정산 항목과 같은 기준입니다. 최대 소득세율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도 40만 원은 넘지 않습니다.

Q. 딜러에게 차값을 이체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A. 2017년 7월 1일부터는 중고차 현금 거래 시 구매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건당 거래금이 1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와 거래 증빙(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등)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Q.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소득공제 대상은 또 없나요?

A. 중고차 중개 및 이전 수수료는 100%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에 납부한 자동차 보험료도 연말정산에 빠트리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석연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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