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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난봉꾼' 보복운전, 유형과 처벌규정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생산 5위, 보급률 15위로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교통예절문화 의식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그에 따른 갖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중 최근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보복운전. 보복운전의 유형과 처벌 규정, 예방 방법 등을 살펴보자.
글_이후상 기자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범죄행위다. 난폭운전은 불특정인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운전행위로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대상이지만 보복운전은 감정적,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보복운전의 유형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원인의 상당수는 차선변경으로 인한 시비. 즉, 차선변경 시 양보를 하지 않거나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다. 이와 함께 경적, 상향등 사용에 의한 시비와 서행운전 시비 역시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상당하다. 이런 시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의적인 급정지, 급제동을 하는 행위가 바로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갓길 혹은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이는 위협운전. 급제동과 함께 가장 악질적인 보복운전 유형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세 번째는 고의적으로 서행하며 상대방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그나마 위험이 적은 방법이긴 하지만, 진로방해를 위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날 수 있고, 원활한 차량흐름을 방해해 주변 차량에 피해를 주는 행위다.

보복운전의 처벌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며 상대방을 위협한 보복운전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예전에는 보복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으로 2~6만원의 범칙금만 부과했으나, 현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흉기 등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등)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해를 가한 경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12일, 경찰청은 보복운전을 하다 입건되면 100~120일간 면허정지.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향후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복운전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은?

보복운전에 의해 일어난 사고는 가해자의 고의성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상법상 고의사고는 보험제도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임보험(대인 I)범위 내에서만 보상된다. 그렇다고 책임범위를 넘어선 손해를 피해자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면책금과 보험료의 할증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모든 비용을 보험사에서 구상 청구하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보복운전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물론 보복운전은 잘못된 행위지만, 그 원인은 잘못된 운전습관(양보, 서행 등)이나 양자 간의 오해 등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다. 서로 약간의 매너만 지킨다면 보복운전이 일어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손짓이나 비상등을 통해 상대방의 양보에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를,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미안함을 표시하는 작은 친절이 보복운전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매너를 지키는 운전문화가 조성된다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