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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파노라마 선루프 보증 기간 늘린다

현대자동차가 일부 차종에 적용된 파노라마 선루프의 보증기간을 연장한다.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이뤄진 지 3년 만이다. 2015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현대자동차 파노라마 선루프 파열’ 문제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주행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부숴진다는 이슈였다. 조사 결과 품질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대차는 보상안을 내놨다.

7월 30일부로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 건에 한해 보증기간이 연장된다. 10년 또는 193,121km까지 무상 AS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전에 자비 들여 수리한 건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보상키로 했다. 단, 차량 사고로 인한 수리 건은 제외다.
대상 차량은 미국과 동일한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된 2010년 ~ 2016년형 벨로스터, i30, i40, 쏘나타, 쏘나타HEV, 아슬란, 그랜저, 그랜저HEV, 제네시스, 투싼, 싼타페, 맥스크루즈 등 12개 차종이다. 총 57만대에 달한다.

보증기간과 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대자동차 고객센터(080-600-6000) 및 서비스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