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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며 위험 운전, 카메라로 단속 가능할까?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흔히 졸음운전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자동차에 첨단 안전 장비가 늘어도 추돌 사고가 쉽사리 줄어들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하며, 실질적으로는 벌점 15점에 6만 원(승용차)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장에서 경찰에 단속됐을 경우입니다.

호주에서는 최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미 테스트도 마친 상태죠. 시드니를 포함한 뉴사우스웨일스(NSW) 주는 2019년 지난 6개월간 고화질 카메라를 활용해 850만 대의 차를 시범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운전자가 10만 명이 넘었기 때문이었죠.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총 45곳에 휴대전화 탐지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대의 카메라를 고정해 차의 번호판과 운전자의 손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감지되면 담당자의 1차 확인 절차를 거쳐 우리 돈 2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금속 성분을 포함한 앞유리 틴팅이 대중화되어 있어 도입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강력한 처벌과 단속에 앞서 교통사고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교통사고와도 연결되는 만큼 운전자의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고석연

고석연 기자

nicego@encarmagazine.com

공감 콘텐츠를 지향하는 열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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